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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토즈소프트, '미르의 전설2' ICC 부분 판정 취소 신청 1심 판결 항소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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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토즈소프트, '미르의 전설2' ICC 부분 판정 취소 신청 1심 판결 항소 예정액토즈소프트는 지난 2020년 12월 싱가포르 고등법원에 제기한 '미르의 전설 2' 관련 싱가포르 국제 상공 회의소 중재원 2020년 6월 24일자 부분 판정에 대한 취소 신청 1심판결이 내려졌다고 2일 공시했다.

이와 관련해 액토즈는 "위메이드는 우리나라 고등법원과 중국최고인민법원의 판단이 국제적으로 유명한 ICC중재판정부에 못 미친다고 주장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위메이드야말로 고등법원 항소심과 중국최고인민법원 최종심에서 2020년 6월 24일자 ICC부분판정을 내세우며 관할권을 갖고 있는 중재판정부가 이미 무효라고 판단하였으므로 연장계약은 무효가 되어야 한다고 줄기차게 주장했으나 이미 양국 법원에 의해 모두 기각된 바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ICC중재판정이 우리나라와 SLA서비스지역인 중국에서 효력을 인정받고 집행이 될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ICC 스스로가 어떻게 판단하였는지, ICC가 관할권 관련 액토즈의 주장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며 "각국 법원에서 관할권에 대해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도 ICC중재판정이 특정국가에서 승인 및 집행 거부된 사례는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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